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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사] 사업체 비방댓글/트윗 고소 –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재기수사명령 성공 사례

2025-08-28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운영주로, 의뢰인의 사업체를 비방하는 트위터, 인터넷 카페 게시판 글들이 올라오자 고혜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외국 사이트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비방하는 행위를 한 자들은 대부분 익명을 사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상의 명예훼손 행위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혜정 변호사는 우선 피고소인 인적사항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측에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을 받아 특정하는 방법, 인적사항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통해 추적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수사 요청사항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게시자 트위터에 나와있는 카톡 채팅방 링크 주소를 캡쳐하여 위 채팅방을 개설한 자의 가입 인적사항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수사 결과 카톡방 개설자와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올린 자의 포털사이트 가입자 인적사항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게시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으나 공익 목적이었다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의 항고를 위임받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수사 진행이 부실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론

 

고등검찰청에서는 우리 측의 항고 이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명한다는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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