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용도나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전: 횡령죄 무죄 성공 사례
2025-09-12
1. 사안의 개요
건설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을 받아 추후 법이 인수에 성공할 시 법인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통해 위 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법이 인수에 실패하더라도 반환받는 계약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의뢰인은 사정 변경이 생겨 다른 건설회사를 추가 인수하기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실제 건설회사 인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횡령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용도나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전을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할 경우 판례는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용도나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하는지, 그 용도나 목적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가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관련 증거 제출을 통해 용도 변경에 대한 상호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 법인 인수를 위해 자금을 지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와 같은 고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